안마의자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해약 위약금 바가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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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안마의자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해약 위약금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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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덕운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25-01-20 17: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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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TV 홈쇼핑에서 렌탈 판매하는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1/11 설치 받고 사용하는데 안마를 받고 나면 목이 통증이와서  A/S를 신청하여음.
1/15일 오후 5시에 기사분 방문 : 제품에는 이상이 없고 안마 의자가 작아서 안마 할때 목이 앞으로 꺽이는 현상 때문이라고 함.
홈쇼핑에서는 신장 150~180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광고 하였음/ 저의 키는 170 밖에 안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기사분이 한 애기를 하였으나  환불은 안되고 해지 할려면  위약금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위약금총액:1,248,000을 내야만 해약이 가능 한다고 하내요.(3~4일 체험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안마 의자를 구입하는 이유는 피로를 풀기 위해 구입하는데 안마를 받고 나면 오히려 목에 통증이 오고 피로가 싸이는데 제품 하자가 아닌가요.
이런 제품을 출시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회사에서 이렇게 허접한 제품을 판매 한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소비자는 브랜드 하나만 믿고 구입을 한것인데 너무 실망 스럽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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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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