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문구사 카드 부당거래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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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문구사 ] 현진문구사 카드 부당거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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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3-07-05 16:03:07

본문

저는 오늘 현진 문구사에서 멀티탭 6구등 다수 품목을 구해 하고 소비가 가격이 얼마 입니까 물었습니다 분명 10700원 이라고해서 체크 카드를 들였습니다.그런데 카드는 부가세 10% 더 받습니다 라고  해서  현금 하고 현금영수증 카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금 영수증 카드도 10%로 부과세 받습니다 라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현금만 10700원 주고 영수증만 받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카드나 현금영수증카드 제출 하면 부과세 10%청구 현금은 안 하나요 ..부당거래 고발 합니다 ..
현진문구사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340-13번지 입니다  사업자 번호 208-39-66469
 전화번호는 02-747-1265  권 춘 석 사장님 입니다 ..
처리 결과 기다릴께여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문구사에서 물품구입후 체크카드를 건네셨는데 부가세를 받는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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