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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홈 ] 뮤직홈 레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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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정아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7-15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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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계약시 두 아이의 6개월 레슨비를 한꺼번에 가져가더니 넉달이 지났는데도 레슨선생님께 레슨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레슨비는 커녕 아무런 관리나 서비스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뮤직레슨 신청후 레슨이 이루어지지 않는것과 관련하여 학원을 통한 레슨일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이며 업체와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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