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료수병 마개 따다 손가락 상해입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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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연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7-05 15: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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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담당회사측에서 현장조사와 증거물 입수해갔고 저에게 전화로 찾아온다 하여 오늘7월5일 오전에 담당직원이 사무실로 왔더군요
결론은 음료수마개를 정상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선 책임이 없다며 대신 그날 식사값만 지불
해주겠다 합니다.
식사했던 식당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직접통화한 후 저에게 음료회사(C사) 담당직원이 처음 1회 병원비만 추가로 배상해 준답니다.
현제 저의 직업은 청소, 저수조,소독 , 에어컨세척 등 서비스업 운영하며 월 평균매출은 약5~7백수준입니다.
상해입은 이후 업무에 크나큰 차질과 몇몇 일정은 포기해야 했고(장비는 들수없고, 물은 사용못함)
물론 정상적인 병따개 사용 않했더라도 좀 억울합니다.
증거자료는 핸드폰에 여러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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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료수병을 따시다 손가락상해사고를 당하시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음료 용기의 파손등으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