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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스쿨 ] 블럭스쿨 유효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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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효진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13-07-17 15: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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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입니다
요즈음 아이들 블럭 놀이방이 인기가 좋다고 하죠
작년에 대형마트안에 블럭스쿨이라고  생겨서
장볼때 아이들 지루하게 따라 다니니
차라리 장 볼동안 블럭놀이  하면 좋을같아
등록을 하고 직장다니다 보니 몇번 못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이생겨 찾았더니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안된다 하더라고요
더운데 얼마나 짜증 나는지 금액이 적은것도 아니교
 절반도 못썼는데
유효기간 있다고 설명도 안하고
유효기간 만료전에 공지도 못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방법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블럭스쿨 등록후 오랜만에 방문하셨는데 유효기간경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하여 무척 난감하셨겠습니다. 유효기간의 경우 상품권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나, 만약 사업자가 유효기간을 이유로 상환을 거부할 시에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중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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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송선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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