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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에스라이프 ] 가입취소하는데 비용청구요구하네요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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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7-16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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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날짜로 케이라이프라는곳에 핸드폰통화료 50% 감면이란 조건으로 때마침요금이 많이나온탔에 가입을했습니다. 하지만 요금은 그대로 나오고 한달결제금액 10만원넘게 결제가 되었구요 물론결제는 당연한금액인데 생각해보니 돈이더 들더라구요 생각끝에 핸드폰요금제를  줄이고 여기도 해지를 해야겠다 싶어서 해약요청을했는데 일주일안되게 담당자바꿔준다놓고 답도 정확히 안해주고 오히려 고객님이 가입을하셔서 변심으로는
 처리가 힘들다네요 그럼 핸드폰요금이 장난아니게 나온다 힘들다고 말했더니 자꾸 고객위주로아닌 본인들 의견만 내서 그냥 다 됐고 해약제발  해달라니까 그럼고객님  해약하시려면 80 만원해당하는 금액이청구되니까 계좌부를태니 거기에다 쏴달라고 어처구니없는말을 하네요
인터넷에 케이에스라이프치면 연관검색어에  사기업체라고 나옴니다 가입한 저도 잘못이지만  여긴 정말답이안나오네요 해결부탁 드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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