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도 위니아 ]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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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은경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7-03 12: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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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2년 되었는데 며칠전 고장으로 A/S를 받았습니다
회로 문제로 수리후 다음날 고장,, 냉각기 가스 배관 부분 센다고 일시 가동위해 가스를 체웠구요,,,
가동은 되지만 언제 또 셀줄 모르니 제품 교환 언급 되어졌습니다.
주말이라 다음 월요일 기사분 연락 왔고 배관부분 약품 처리가 18 ~ 20만원 비용이 드는데..
처리후 언제 또 셀줄 모르니 제품 교환이 맞다고 하네요,,,
-->감가 삼각비와 제품 출고 금액 상승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가전 제품 사용하면서 10년 이내에 고장 난적이 없는데,, 왜 고장이 났을까요?
이동 되어지는 제품도 아니고 가만히 세워 놓고 김치만 있으니 여는 횟수도 일반 냉장고보다 적은데,,,
같이 구매한 냉장고는 멀쩡이 잘 쓰고 있는데 말이죠,,,
생산시 부품의 불량이 아니고서야 고장날 이유가 없는데,,,
무상 교환을 요구했지만 제품 보증 기간 운운하며 안된다고만 합니다
속이 상해 알아봤더니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여럿 있더라구요,,
생산시 부품의 하자가 아니라면야 가전제품의 수명이 이리도 짧은가요?????
다시 제품을 교환하고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다시 발생시 또 새 제품 바꾸고,,, 돈 걸어 놓고 사용료 내는 격이지요.. 제 물건인가요???
저의 실수로 고장이 나면 당연히 제가 돈을 지불해야지요,,,
제품 불량으로 똑같은 제품으로 바꾸는데 왜 내가 돈을 더 지불 해야하나요?
출고되는 돈이 올라서 그부분도 지불하라는데,,, 그럼 2011년식을 구해주면 되지요,,,
회사측에서 구할수 없으니 지금 출고되는 제품을 준다는거지요,,,
그 차액분을 왜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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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김치냉장고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