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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여권과 ] 여권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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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순옥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13-07-03 11: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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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고 1아들의 여권유효기간이 7월 3일이라서 그전에 연장을 하러 시청에 갔습니다
그런데 연장은 안되고 갱신만 가능하다더군요 그러나  저러나 상관은 없지만  연장시에는 수수료가 230000원이면 되는데 갱신을  하면 45000원이더군요
저는 전남 순천에 있고 아들은 서울 기숙사학교에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많지는 않지만  수수료가 두배정도가 더 되서 시험 앞두고 마음이 바쁜 아들을 기숙사에서 나와라 머리 깍아라 사진찍오 빠른 우편으로 보내라  난리를 치며 유효기간안에 연장하러 갔는데 그 수고가 헛되게 갱신만 가능하다더군요
왜 냐 물었던이 법적으로 2008년 6월 28일 이후에 만들어진 여권에 관해서는 연장이 안되고  갱신만 된다느 군요
저희는 2008년 7월 3일 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화나는 건 돈 몇푼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고 그 것에 따라 피해를 보는 우리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속상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만들때부터 유효기간을 6월 28일이잔으로 해주던지 아니면 6월 28일 이후에는 갱신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주던지 그때는  법이 이렇게 바뀔줄 몰랐다면 우리같은 사람을 (일단은 그 쪽에서 여권을 발급해줫으니까) 한시적으로 연장시켜주던 아니면 갱신해야된다면 수수료를 연장선에서 받던 해야지
우리입장에서는 7월 3일 유효기간을 지켰고 ( 나라에서 정한 법대로 지켜서 ) 그것을 믿었는데 아무런 안내나 설명도 없이 법이 그렇게 정해졌단 이유로 수수료를 두배나 물어야 하는 건 수수료를 떠나서  정당하지 못한 일방 적인 법집행 이고 일방적인 행정편의 인것같아 화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 여권과 법제정부 ? 에 전화를 했던이 속상하시겠지만 법으로 정한것이라 어쩔수없다 하는 군요
왜 그렇게 정해졋냐하니까 전자 여권 도입시기를 두고 우왕자왕 하면서 그런것이라는 시청 직원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샌드위치로서의 피해자인가요 ?
이점을 정확히 납득할수 있도록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드님 여권을 연장하고자 방문하신곳에서 특정일자 이후에는 갱신만 가능하며 사전안내도 없이 과도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올려주신 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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