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자연이좋은사람들 ] 펜션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인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7-15 14:24:01

본문

ㅠㅠ 그래도 억울합니다.
제가 하루전에 예약하고 취소를 했음 인정을 할수있으나
분명이 방갈로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였고, 당일에 예약.송금.취소하는데 걸린 시간은
5간이 되지 않은 시간이였습니다.
저희의 귀책도있으나 펜션사장이 거짓말을 하셨네 거짓말 쟁이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거기서 숙박을 할수있겠습니까?
모든 소비자는 저렴하게 자고싶어하는건 당연지사가 아닌지요
저희가 거짓말쟁이인지 한아이를 빼고 갈지는 사장도 모르는거지 않습니까?
하루전에 예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예약할 부분을 뺏다면 10%의 위약금은 낼수있으나
모든 일이 당일에 진행이 되었고, 환불도 되기전에 이미 취소를 해서 다른 고객을 받았을 펜션측만
이익을 보는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일수있으나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은것도 아니며, 자기네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펜션측에 위약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앞으로다시는 그 펜션은 검색조차 하지 않을것 이지만,
위약금 때문에 오래도록 한이 남을듯합니다.
제발 제 검토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368 생활가전 LG전자 구혜숙 2013-07-29
141354 기타 아카 온라인 쇼핑몰 신소영 2013-07-29
141345 기타 한국정보통신인재개발 노현정 2013-07-29
141336 자동차 마루렌트카 성현수 2013-07-29
141334 생활가전 (주)하이프라자 윤미향 2013-07-29
141331 휴대전화 kt(원풍시스템) 김대성 2013-07-29
141330 통신 (주)핀콘 박소영 2013-07-29
141329 통신 박소영 박소영 2013-07-29
141327 기타 나이키 고성일 2013-07-29
141323 digital 아수스 안승만 2013-07-29
141321 유통 한진택배 이건희 2013-07-29
141317 기타 익스피디아 박영미 2013-07-29
141316 기타 스터드옴므 임종찬 2013-07-29
141315 휴대전화 sk.lg 윤용기 2013-07-29
141314 기타 위메프 권재현 2013-07-29
141313 기타 한샘몰 박민영 2013-07-29
141312 기타 해피오즈 김민휘 2013-07-29
141311 기타 스위트폭스 송선미 2013-07-29
141310 기타 Niks 김현준 2013-07-29
141309 생활가전 삼성 김혜영 2013-07-29
141308 생활가전 두경하이쿨(부산) 윤주영 2013-07-29
141307 기타 이즈무역 올튜샵 박현정 2013-07-29
141306 기타 웅패천지 김호현 2013-07-29
141305 기타 흥국쌍용화재 김경심 2013-07-29
141304 기타 인천공항롯데면세점 마재원 2013-07-29
141303 서비스 승리익스프레스 황혜찬 2013-07-29
141302 식음료 선광원자력안전(주)

처리중

연락두절
문철웅 2013-07-29
141301 생활용품 한샘인테리어 최향선 2013-07-29
141300 서비스 팅크웨이 손민호 2013-07-29
141299 생활용품 인터파크 이승민 2013-07-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