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부당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경기케이블 ] 통신료 부당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봉수
  • 조회수 : 1,195회
  • 작성일 : 13-07-04 11:03:02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제가 2012년10월에 경기케이블 에서 타 통신사로 인터넷을  변경하고자 당시 사용하고 있는 경기케이블에다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안내원에게 위약금이 있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약7만원 정도 된다고 하기에 타 통신사로 변경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후 2개월지나 위약금이 60만워 이라고 지불 하라는것입니다 당시에 그러했던 사정을 설명드렸고 녹취록을 확인 하자고 제의를 하니까 아가씨께서 7만며천원 이라고 확인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몇일 사이로 문자가오니 살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변경하신 인터넷의 과도한 위약금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또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311 생활가전 엘지전자 장영희 2013-08-02
142310 기타 타이어뱅크 장판도 2013-08-02
142309 서비스 청개구리투자클럽 이승찬 2013-08-02
142308 digital 삼성 박시현 2013-08-02
142307 서비스 펀디스크 이주형 2013-08-02
142299 생활용품 에스전자 신용잃은회사 2013-08-02
142297 통신 lg파워콤 김현철 2013-08-02
142296 기타 회신미용기자재 김은주 2013-08-02
142293 기타 대한통운 김혁호 2013-08-02
142290 식음료 신선미식품 우재상 2013-08-02
142288 기타 위메이드 김홍현 2013-08-02
142287 기타 간지복싱 김희연 2013-08-02
142284 휴대전화 애플 서아름 2013-08-02
142275 digital 컴닥터 박용례 2013-08-02
142271 기타 휘트니스 마크짐 김대길 2013-08-02
142268 digital hdb정보통신 주성환 2013-08-02
142266 기타 지리산카라반파크 고준문 2013-08-02
142265 digital 삼성 박시현 2013-08-02
142264 생활용품 엘리오나 김태은 2013-08-02
142263 휴대전화 핸드폰 김영주 2013-08-02
142262 휴대전화 구실아웃 김윤대 2013-08-02
142261 통신 엘지 예동화 2013-08-02
142260 자동차 플러스다이 공기봉 2013-08-02
142259 식음료 그루폰코리아 박서정 2013-08-02
142258 서비스 www.minwon 김성수 2013-08-02
142257 기타 locc 홍승진 2013-08-02
142256 휴대전화 LGU+ 안정순 2013-08-02
142255 금융 국민카드 배은주 2013-08-02
142254 통신 룰루사이트 김수연 2013-08-02
142253 서비스 티켓몬스터 김순영 2013-08-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