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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정보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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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숙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12-04-20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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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정보이용료가 62920원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지요.
판타지아쿠아라는 무료게임을 다운받았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템을 샀다더구요. 소액결제가 왜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아이템을 보호자 동의없이 결재가 이루어지고 육만원이 넘게 나올수 있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전체이용등급의 게임이고 무료다운으로 이용하게 해놓고 아이템장사를 이딴식으로 할 수 있는겁니까?  부모동의하에 결재된다는 말만 믿고 안심했었는데 완전 뒷통수맞았네요.
부주의한 아이탓과 무관심한 부모탓으로만 돌려야 하나요?
 미성년자도 마음껏 게임하면서 소액결제 가능하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게임회사는 그렇게들 돈법니까?
한번 말씀좀 해주시죠....
인테넷 검색해보니 판타지아쿠아 아이템으로 피해보신 분들 더 있는것 같던데
화가나서 못참겠네요. 금요일 늦은저녁이고 낼부터 주말이라 상담도 안되고 아휴 정말
인터넷에서 찾은 피해사례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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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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