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 소비자 우롱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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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수룡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6-03-31 19:57:34
본문
상품은 CJ대한통운을 통해 배송(운송장번호: 697050503342)되었으며, 수령 후 개봉한 결과 모니터 액정이 파손된 상태로 도착하였습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이 화면 내부에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파손 제품입니다.
이에 즉시 플랫폼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센터 완전 불통
수차례 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담 연결이 전혀 되지 않아 정상적인 문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AI 형식적 답변 반복
플랫폼 내 문의 시 AI를 통한 형식적인 안내만 반복되며, 실제 문제 해결이나 중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책임 전가 행위
플랫폼은
택배사에 직접 접수
판매자와 개별 협의
등을 안내하며, 모든 책임과 절차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임에도 보호 기능 부재
‘바로구매’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파손·환불·분쟁 상황에서 어떠한 보호나 중재 기능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파손된 상품을 받은 피해자임에도
고객센터와 연락이 불가능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법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이며, 플랫폼의 책임 회피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파손 상품에 대한 전액 환불 또는 즉각적인 보상 조치
고객센터 미응답 및 형식적 대응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
‘바로구매’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및 분쟁 처리 시스템 개선
해당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 신고 및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사진. 택배사 통화 내용 있음.
거래 내역
배송 정보 및 운송장
파손된 상품 사진 (액정 파손 명확 확인)
문의 및 응답 내역
통화 시도 기록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331_195154_Karrot.jpg (716.9K) DATE : 2026-03-31 19:57:37
- Screenshot_20260331_195211_Karrot.jpg (1.1M) DATE : 2026-03-31 19:57:37
- Screenshot_20260331_195154_Karrot.jpg (716.9K) DATE : 2026-03-31 19:57:37
- 1774954609265.jpg (2.2M) DATE : 2026-03-31 1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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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