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차량관리소홀,방치로인한 차량전체외관 오염및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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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공업사 ] 수리차량관리소홀,방치로인한 차량전체외관 오염및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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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권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13-07-21 2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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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사고로인한 차량외관수리이후 2차수리를 위해 매탄동 405-1번지에 위치한 <br>기아오토규 협력점 중앙공업사에 입고하였고 핸들 클럭스프링 앗세이 교환 <br>에어콘 컴프레이셔 교환 일체 외부와는 상관없는곳을 의뢰 수리하였고 <br>출고시에 차량외관이 전체적으로 오염되어 점박이 형태의 시퍼런반점이 차량전체에 <br>분포되어있는상태였고, 이상황에있어 협의점을찾아 복구해줄것을 저와 보험사가 <br>요구하였으나 공장측은 본인들은 차를 세워놓기만 했을뿐 이물질이 왜이렇게 <br>된것인지 본인들도 답답하고 억울하다고만 말할뿐 일체의 모든상황을 회피하였고 <br>제가 보험사와 민사를 제기하자, 공장측은 CCTV화면을 준비하여 제출할것이라는 <br>적반하장의 태도로나왔으며,기아공장 본사에서는 보증수리에관해서만 직접적인 관여 <br>책임을물을수있고,이외의 수리에는 해당공장측과 얘기하라는 답변이었고, <br>제가 보증수리건 일반수리건 수리이외의 부분이 회손된부분을 이야기하는것아니냐는 <br>물음에는 정확한 답변조차하지않았습니다. <br>일주일이라는 기간동안 수리차량을 어떤식으로건 공장에서만 있었고 그기간내에 <br>차량이 회손된것이라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공장측은 수리차량을 관리소홀했을뿐아니라 <br>방치한것이 분명하다 판단되고, 1차적으로 고객의 피해에 관하여 해결코자하고 <br>추후에 공장내의 입고차량이 동일한 피해를 입지않도록 주의에 힘써야하는것이 <br>맞다고 판단되는데, 수원의 담당 사업소라는곳도 제차를가지고 원인파악에만 <br>급급하고 시너로 차를닦고 밀링기로 회손부위를 손대고 왜이렇게된거지... <br>그러고만 있고, 공장측과의 협의를 위한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br>오늘 서울양재본사에 갔었는데 5부제운영이라 출입할수없다하여 차를 먼곳에주차하고 <br>보와관리팀이란사람이 구로구 고객센터 담당자와 연결해주고 후덥지근한날씨에 <br>정문에서서 통화하고있는동안 끝자리4번9번인 차량은 들락날락거리고... <br>제가 보증수리가되는 정말좋은차를타는 시의원 한자리하는사람이었으면 그런상황에 <br>있었을까 한번생각해봤습니다 <br>아무튼 한발양보하고 수원의 고객상담실 실장이라는분과 답답하고 상투적인대화를 <br>하였고, 본인차를 일주일간세워보고 그런일이생기는지 봐야겠다는데 그럼 <br>제차와동일하게 되지않으면 저는 그냥 제가알아서 도색하고손해보고 살란얘깁니까 <br>정말답답합니다. 그분한테 여쭈어봤습니다. 사모님차를 수리하는데 차를 출고하는날 <br>차가 제차와동일하게 오염되고 회손되었는데 해당공장에서는 모르쇠로 대응한다면 <br>어떻게 하시겠냐. 여러방법을 찾아서 해결을할것이다. <br>그런데 무슨 자잘못을 찾는다는건지. 저만혼자 싸우고 보험사는 민사준비해준다는 <br>보험사는 연락도않되고, 제가 국회의원이라도 똑같은상황이겠죠? <br>그래야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은것아닙니까? <br>제가사비를40만원들여 광택을했습니다. 그래도 실핀으로 콕콕찍은것처럼 패여있습니다 <br>이일이 언제해결될지도 모르고 여기저기서 매번 똑같은말반복해가며 제자리걸음만 <br>되풀이하고 있는데,정말 공장에가서 다 들이받고 싶습니다. <br>어떻게해야 제가 이상황이 해결될수있겠습니까 <br>아래의 사진과같은 상태로 차량전체가 회손되어있는데 상식적으로 송진이라니 <br>농락하는것도아니고 경찰도 불러놓은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건 정말 고객을 <br>기만하는것이아니고 뭐겠습니다까? 그리고 송진이 대각선으로 옆으로 저런식으로 <br>차량의 외관도장이 오염된다는것이 말이됩니까? 저런상태가 이루어지고 발생될수 <br>있는것은 분명 업무의특성상 공장말고는 생길수도없는것이고, <br>차량을 입고하는당일은 오산의 공업사에서 앞범퍼와 운전석 휀다를 교환하고, <br>운전석도어를 판금했고 제가 도장부분을 확인했고 직접입고했기에 더욱더 공장측에서는 <br>잘못을인정해야하고 피해복구를위해 애써야함에도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앞에서 <br>모르쇠의 태도를 보이고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위에내용까지가 시청,국토해양부,소비자보호원,보배드림 등
여러곳에 올린글은데 글쎄요...한 개인이 해결을하기위해 혼자
해쳐간다는게 어렵다는걸 정말 현실로느끼는순간입니다
대기업이난곳은 협력업체에서 이루어진것은 관여할수없다는
입장이라는데 그렇다면 왜 오토큐간판을 내걸게해준겁니까
그리고 보증수리만책임질수있다는것도 웃기고

분명공장장은 알고있습니다 차를출고시키기위해 직접물을뿌려
차체외관을 닦고나서 전체가오염되어있는것을확인하였고
당당히저에게 차는 입고된날부터 출고이전까지 공장에만세워저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명백히 공장에서의 업무상과실인데 본인들은 아무런책임을못진다면 저는 그냥 알아서하란말입니까 기아본사도 수원사업소도 저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저는 눈오는날 비오는날 그치기만하면 세차를하는 흔히말하는
환자입니다 제주변지인과 저를아는사람이라면 다알겁니다
박상권이란 사람은 절대 저런상태로 차를타고다니지않는다는것을...지금 그나마사비를들여 광탁정도만해서 타고다닙니다
몇일째 세차도하지않았습니다 너무화가나고 아무죄없는
제차가 밉고 그러네요 정말하루하루 일도손에 잡히질않고
살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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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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