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한 kgb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gb택배 ] 해도해도 너무한 kgb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은주
  • 조회수 : 1,396회
  • 작성일 : 13-10-28 20:06:39

본문

친정엄마가  햇쌀을 원산지에서 직접주문해 택배보냈는데  다른곳으로 잘못배달  되어  아직 못받아본 상황입니다  보내신분이  택배회사에 전화하니 거짓말을 하더군요  섬이라서 좀늦어진다나요...?다른 물품은 이삼일 만에  배달되는데  너무 황당한거짓말을 하더라구요 그래도  오늘은 오겠지 오겠지 기다렸는데  택배회사에선 연락한통읍더라구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한마디없고  물품받은 사람이  저한테 직접전화가왔습니다. 자기집에 잘못 배달된 물품이  있으니 택배사에 전화해서 다시 돌려 보낸다고...그래도 택배사에선  섬이라 늦는다고 거짓말을  서스럼읍이 하더라구요  택배 보낸지 거의한달째 방치중입니다...너무한거 아닌가요..??오늘 혹시나 배송조회를 했더니 배송완료라고 합니다...저는 받은 사실도 읍고 전화받은 적도 읍는데...오늘도 올꺼라 생각하고 하루종일 집에서 기다렸습니다..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보낸쪽 택배기사님도 여기 담당자랑 통화했다고  오늘은 꼭 갖다드린다더니 아직도 전화한통 없습니다...정말 화가 납니다...무성의하고  책임감 없는 kgb택배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쌀을 다른곳으로 배송해놓고는 배송완료처리에 연락까지 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택배사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9843 기타 광주신세계 소다 송선미 2013-07-22
139842 서비스 17634 구기훈 2013-07-22
139841 생활가전 LG전자 김미경 2013-07-22
139840 통신 LG U plu 정주호 2013-07-22
139839 서비스 데브시스터즈 강병철 2013-07-22
139833 서비스 아디다스 김만수 2013-07-22
139830 서비스 이천미란다호텔 김경열 2013-07-22
139829 기타 열쇠업 김경애 2013-07-22
139815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경은 2013-07-22
139812 휴대전화 로또메일 최윤희 2013-07-22
139807 기타 수아르 국진숙 2013-07-22
139805 자동차 현대MNsoft 손일수 2013-07-22
139804 생활가전 한국엡손 서영석 2013-07-22
139803 기타 티켓몬스터 노현지 2013-07-22
139802 서비스 엘롯데 이영훈 2013-07-22
139801 생활용품 ... 노순찬 2013-07-22
139800 생활용품 G마켓 손민지 2013-07-22
139799 생활가전 필레오정수기 최진영 2013-07-22
139798 기타 소보제화 김민아 2013-07-22
139797 기타 소보제화 김민아 2013-07-22
139796 생활용품 부영사랑공인중개사 오만탁 2013-07-22
139795 기타 한샘 잉미화 2013-07-22
139794 기타 현관문 열쇠집 상호 김경애 2013-07-22
139793 기타 하로.co.kr 정광우 2013-07-22
139792 생활가전 삼성전자 한상돈 2013-07-22
139791 서비스 크린토파아 유성지사 이경원 2013-07-22
139790 기타 LG유플러스 송수진 2013-07-22
139789 유통 sky life 김성은 2013-07-22
139788 유통 와이엔제이21 김서현 2013-07-22
139787 식음료 플레너 조규철 2013-07-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