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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방송 ] 안양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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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준화
  • 조회수 : 309회
  • 작성일 : 13-07-12 17: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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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약정 끝난 시점이 2012년 2월이랍니다..tv 방송비 23.100원 매달 자동이체...
2013년 7월 무심코 안양 방송 사이트 들어가보니 3년 약정 가격이 19.800원 으로되어있고
심지어 초특가 가격으로 13.200원 으로 되어있습니다..물론 제가 시청했던 상품은 없어지고
비슷한 상품으로 예전가격으로 본것같네요..물론 약정 기간이 언제 끝나는질 몰랏던건
저의 실수로 인정...그러나  약정기간이 끝나가면 유선상으로 통보해서 약정이 끝나가고
시청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런 그러거없이 조용히 소리소문없이
예전가격으로 통신비를 털어가고있었네요...상담원 말하길....자기가 보더라도 억울하겠다는데
자긴 해줄게 없다....약정 끝나가는거 알려줄 의무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지네들이 1,2,3 약정 만들어 놨으면 그 기간이 다가오면 알려줘야 하는거아닙니까?
그게 지네들이 돈받구 하는일 아닙니까?...의무라~~참나 어이없어서리....
1년 반동안 쥐새끼마냥 10만원 넘는 돈을 갉아먹은 안양 티브로드 직원들...너무 억울하네요..
당하고나서 눈뜨니 뒤통수.....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양 방송으로 쳐들어가볼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던 해당 유선방송사에서 약정만료후에도 동의없이 요금인출이 하고있었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속적인 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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