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세탁소에서 옷이 망가졌는데 환불을 못해주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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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혜진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7-22 1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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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구입한 옷인데 드라이 해야할 옷을 물세탁해서 옷에 물이 다빠졌는데
보상을 50%밖에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원래 50%밖에 보상을 못받나요?
한달넘게 옷을 안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고보고 수습하다가 안되서 결국 이렇게 되버린거더라구요
진짜 억울하네요...
아직 신고 할거는 아닌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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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의뢰하신 의류에대한 훼손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