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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에듀 ] 공신에듀 해지 및 환불안해줌(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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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하림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7-19 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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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2013년 5월 30일


-사건의 경위:5월 30일 자택에서 공신에듀  교육팀장이라는 사람과 1년 3백6십만원 으로 인터넷 화상강의

 

                  역사 주1회  수학 주2회  첫달 무료 과학그룹 주1회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후 열흘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어 수십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안돼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 하던중

 

                  6월10일 저녁10시 역사 수업을 한다는 전화가 와서 수업전 계약내용인

 

                  학습유형검사와레벨테스트를 통하여 시스템적인 교육을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문의하니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는다고 하는 수상한 대답에

 

                  6월12일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아무런 말도 없이 설치한 화상카메라와

 

                  태블릿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다고 하여(약17만원)무슨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하냐고

 

                  교육을 안받으면 아무 필요도 없으니 돌려준다고 하니 설치해서 안된다고  대신

 

                  일개월 강의를 수강하고  그때도 해지를 요구한다면 비용청구 없이 해준다는 말에  수업 한시간

 

                  듣고 너무 손해라는 생각에  한달 교육을 받겠다고 했으나 7월2일까지 수업이 진행되는

 

                  동한 수학결강2회,수학심화과정을 신청 했으나 기초과정만을 진행하는등 무성의한 태도를

 

                  지속하여 7월3일 수십차례의 전화끝에 민원팀장과 통화가 이루어져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 7월5일까지 내역서를 이메일로 발송함과 동시에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그후 연락이 두절 민원실 담당이라는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긴급으로 남겨 바로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네요...참 과학은 한번도 안함

 

                  콘텐츠 조정 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하지만 연락이 안된다고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답변도 여전히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6월에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통화한

 

                  모든 내용을 휴대폰에 저장함과 무성의한 수업 동영상 모두를 pc에 저장 중입니다...

 

                  수업은 받지 않는데 카드 결제라 계속 수업료는 빠져 나가고 본인전화, 와이프전화,아이전화,

                   

                  전부 안받고 다른사람 전화로 하면 받지만 팀장이 전화바로 준다고 하면서 연락 없습니다

                 

                  첨부파일은 계약서와내용증명 마지막 통화내용  입니다...         


                  정말 바보같이 당하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저와같은 공신에듀  피해자가 많았은데 3일전쯤 네이버 카페 블로그
 

                    올려졌던 모든 글들이 사라졌더군요....무슨 조화인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학습계약후 연락도 되지않고 수업도 엉망으로 진행되어 해지요청 하셨는데 연락를 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 따르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의 경우 의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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