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크로메디 ] 피부과 시술을 받지 않았는데 10%수수료를 때고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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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수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7-18 17: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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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cromedi.com/
피부관리하려고 현금 150만원을 현찰로 내고~ 사정이 생겨서 시술을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10% 수수료를 받고 환불해야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짜증내서 그것만 받고 나왔는데.. 시술을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왜 10% 수수료를 받고 환불해야하는건가요 이해가 안돼서 여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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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