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정수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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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희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7-09 13: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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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비데는 사용을 안하고 방치만 하게 되어서 위약금을 내고 반납하고...
정수기에서 얼음이 잘 나오지도 않고해서 신제품으로 바꾸려고 먼저쓰던 정수기는 위약금을 내고 반납하고 새로운 정수기를 설치하기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
오늘 청호나이스의 설치기사분이 전화를 하셔서 위약금이란 말을 설명하는데, 알아들을수 없는 업자들이 쓰는 말로 계속하더니 얼마전에 반납한 제품이 있어서 회사에서도 반납된물건은 폐기처분되어서 손해여서 6개월동안 새로운 제품을 렌탈할수 없게 제한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제품을 쓸수 있는방법은 특판으로 사시면 쓸수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고지되거나 말한적 없던 얘기를 저녁에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면서...
결론은 다른회사제품을 쓰는것은 가능하다면서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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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수기 렌탈과 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렌탈제한 과 재렌탈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