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김해정피부관리실 ] b#김해정피부관리실에서 환불을 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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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영미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3-07-09 1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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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관리 받기로 한 날짜에 약속을 피부관리사 본인이 어기면서 제대로 두번 밖에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이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더이상 일을 안한다며 남은 금액 200,000원을 6/14일까지 환불해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믿고 기다렸지만 그 날짜에 입금도 안 해주고 계속 제가 전화해도 피하고, 문자 답장도 없습니다. 어떡하죠? 너무 속상합니다.. 더 웃긴 건 제번호를 알아서 그런지 그 번호 안 받길래 다른 전화번호로 하니 받고 전 줄 알고 끊는 다는 거죠.. 너무 뻔뻔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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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피부관리실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