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택배 ] 대신택배 물품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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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홍민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7-08 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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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하는곳에서 박스안 물품이 흔들리지는 않는 물건인지 물어보시기에 포장을 잘한 상태라 흔들리지 않는다고다고 말하고 택배비를 지불하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7월8일 물건이 도착하고 구매자분께 파손이 배송중에 파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택배사 본사에 전화를 했는데 아무 조취도 없고 보낸곳 업채랑 받는곳 업채에 연락 해보란 말밖에 없었습니다
보낸곳에 연락해보니 제품이 흔들리냐고 물어본뒤에 안흔들린다고 하니 파손무책으로 넘어간다고 저에게 말했답니다. 저는 그런말이 듣지 못했고, 파손무책의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풀려 택배 받는 곳에 문의를 해보니 배송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아무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됬든 배송중에 물품에 파손이 있었을탠대 제품의 파손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단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물품을 받는분은 물품의 가동에는 이상이 없다며 몇개월 안에 제품의 고장이 있을시 수리비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사에 다시 연락해보니 본사에서는 해결이 안되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를 해서 제품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사진의 윗부분이 보내기전 사진이고
아랫사진이 받으신분이 보내주신 파손부분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좋은 제품을 판매 해놓고 많이 찜찜하네요 ㅠㅠㅠㅠㅠ
첨부파일
- 1.jpg (33.4K) DATE : 2013-07-08 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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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보내신 물품의 파손으로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