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림임업 ] 하자 발생 및 부자재 타사제품 사용 시공(도어핸들,경첩,롤러,레일),오목이(손잡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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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지식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7-05 1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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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A/S 신청시 문의한 결과 제품 제작은 본사 판매 시공은 대리점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어 붙힌문이 있고 각문은 수평,수직이 맞지않아 틈 생기고 닫아도 열림 현상 있으며 부자제(도어핸들,경첩,롤러,레일,)타사제품 사용으로인해 경첩은부식상태
본사직원이 방문 했지만 도움되지도 않았고 대리점 점장은 소비자가 하자라 생각들면 하자감정서를 받아 오면 처리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소비자는 어이가 없습니다
아래 1∼7 처럼(abs도어,접이문,ez도어) 전제품이 시공불량에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짓입니다
1,본사서 제작된 문(이어 붙힘) 불량
2,대리점 점장이 먼지라는 쇠가루(수평,수직이 맞지않아 롤러가 레일을 갉는현상)
3,부자재(타사 제품과,부식 된것)
4,문틀(뒤틀리고 시공불량)
5,접이문(수평,수직 맞지않아 천공및 걸쇠설치)
6,1,2층현관 여닫이문 수평,수직맞지않아 닫으면 열려 2층여닫이문에 자석 부착
7,각여닫이문에 손잡이(오목이) 없음
1,2층현관 중문을 대리점에서 3중연동도어를 주문 하였는데 요즘 그런문은 사용하지않고 여닫이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라고하는게 건축물시공자와 대리점점장이 유착관계가있다라는걸 알았습니다
예림임업 본사는 대리점을 관리감독하는 계약체결이 있을건데 하자가 있는데 책임회피하면서 타시공업체를 모셔올테니 유상처리 됩니다 라고해서 하자가 발생되어있는데 유상 처리로수리해준다하고 대리점은 하자감정서를 받아오라고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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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