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메트로 ] 지하철 부당한 정기 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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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명의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7-04 1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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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나 다고 했음 엏이 가없어 알아보아던이 한달 에 육십번 타고
한달에 육십번 못타면 그만 이라고 하던군요 그럼 한달 않에 몇번 이고 타수 이는가
했던이 몇칠 않에 육십 번 타면 못 탄다더군요 그럼 고객 도 한달 에 육십번 못 타면
한달 넘어도 육십번 타야 공평 하지 안는가 했던이 위전 에 말해라더군요 아런
부당한 처사 가 있음니까 소비자 여려분 우리에 권리 을 찾으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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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관련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