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es 2424 ] 김치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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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희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7-04 14: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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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포장이사를 하면서 파손된 김치냉장고에대한 보상을 회피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