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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즈클럽 ] 스피닝.헬스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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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명희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7-17 1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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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12일 부산 용호동 퀸즈클럽에 스피닝이라는 운동을 15일 시작으로 3개월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다른 지역에 갑자기 집을 계약하는 바람에 8월이면 이사를 가니 15일 운동시작전 클럽에 방문하여 환불을 부탁드렸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원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말씀드리겠다하여 기다렸지만 수요일 낮까지 연락이없어 업체에 직접 점심시간에 전화하였습니다. 의논할 사람을 찾느다하하자 전화받은 남자분이 대표라고  하더니 환불건에 말하자 원장님과 다시 의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할인적용된 건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되며 양도를 하실분이 없는냐고 하더군요 양도할 사람은 없고 아직 클럽에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날짜가  지나지도 않았고 하니 환불 요청을 하니 규정과 그 원장님과의 의논만 말하더라구요 그럼 월요일에 환불건을 말했는데 아직도 의논이 안되었냐고 하자 원장님이 그 일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처리일도 많다고 하더군요.. 제가 계약당시 환불 양도 적힌종이에 싸인을 알지 못하고 했지만 한번더 계약시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히 없었고 당시 계약시 여기저기 칸만 가리키며 싸인만 하셔요 하고는 한번 읽어보라 읽어보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바쁘다던 대표와 원장은 부부이고 저녁에 찾아가도 만나볼수 도 없고 제가 운동을 해지해서 그 업체에 끼친 잘못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 아직도 그 할인 적용 인원은 모집중이며 탈의실 샤워실 한번 이용하지않고 날짜 넘겨 요구한것도 아닌데 그 규정만 내세우더라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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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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