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이지웰 ] 온라인전통시장 입점 업체 관리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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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양우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25-01-17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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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시즌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을 충전하여 온누리전통시장(온라인관)을 통해 물품을 구입중 발생한 일 입니다.
선물용 황태 제품을 구입하려고 여러 사이트 가격비교를 하던 중 말도 안되는 가격차이를 확인하여 현대이지웰 측에 확인 및 시정 요청했습니다.
- 제품명: 유용순 황태포
- 용량 및 가격: 대6미/34,500원(온누리전통시장), 대10미/34,490원(쿠팡)
현대이지웰 측에서 업체 확인 후 전해준 답변은 쿠팡은 가정용 비닐 포장이고, 전통시장은 선물용 포장이기에 포장비용 차이가 난다고 답변해 줍니다.
얇은 종이 박스에 종이 쇼핑백일 뿐인데 66.6%나 차이가 날까요?
이에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건의했더니 입점업체를 일일히 확인할수도 어뵤고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지웰이 운영하는 온누리전통시장에 입점되어 판매되는 여러물품 중에서 위에 언급한 것 말고도 또 얼마나 많은 물품들이 저런 형태로 판매될지 모를 일입니다.
많은 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온누리전통시장 활성을 위해 좋은 취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저런 악덕업체들이 버젓이 입점하여 판매하고 있고,
또 이를 관리하고 제재해야 하는 운영업체 현대이지웰은 안일한 태도로 영업에만 관심있는 현실 입니다.
부디 이런 현실을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내용이 전국에 국민들께 알려지길 희망합니다.
담당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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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