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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모터스 ] 불량 차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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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현우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3-07-16 15:34:10

본문

2013년 7월 12일 차량(1999년식 에쿠스)을 경기도 안산에서 구매하여 인수하여 가져 오는 중 시동 꺼짐 현상이 2번 반복 발생하였습니다.
딜러에게 전화하여 상황 설명 및 증상을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전에 잘 타던 차량인데 그럴리가 없고 아무 책임도 질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 상태입니다.
차량을 구매후 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능 기록부에는 양호라고 나와 있지만 양호한 차량이라고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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