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구매 결제한후 4일뒤에 그가격에 못판다고 전화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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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e종합몰 ] tv구매 결제한후 4일뒤에 그가격에 못판다고 전화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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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선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7-09 20:24:55

본문

안녕하게요.
2013년7월5일에 tv를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결제를 하였습니다.
tv를 꼭 구매를 해야하는터라 몇일을 고르고 하뒤에 이거다 하고 결제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몇일을 지나도 오지도 않고 사이트 들어가보면 제품을 준비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4일이나 지나서 전화가 와서는 3749100원에 tv를 샀는데 그가격에 못판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tv도 몇일 동안 못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가격에 tv를 받아야겠는데 어떻하게 되는지요??
실수로 가격대를 잘못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잘못 올린 가격대를 몇일동안 모를리 없잖습니까??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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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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