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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맘 ] 대림카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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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식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7-15 17: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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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지산동에서 
피자가게를  하는 사람이구요
작년에  대림카이트 두대를 구매했는데
처음  탈때 부터  하자가  있어서 
본사에다가  문의를 했구요
리콜요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우는아이 사탕주듯이  부품내려받아서  고쳐타게하고 안고치는거없이 부품을 다 교체받을정도로 했지요...엔진 카브레다 구라찌방 등등..그러다보니 2만키로가 넘고 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고 시동도 안걸리는데 써비스요청했더니 안된다고합니다 ...처음살때부터 하자많앗고 영업적인 피해도 너무커서 항의햇더니..오랜실랑이끝에 부품만내려받고 임금비는 제가 들여서 고쳣어요 근데..여전히시동안걸리는똑같고 상사에서는 또다른부분을 제시하면서 베터리 용량 큰거를달려고해서 또 돈을주고 베터리를사서탈앗습니다 근데 시동은여전히안걸리네요...이제는어디가 문제인지도모른는 오토바이를 탈수도업는 상황까지 온거죠...
본사나 대리점에서는 모르는척하면서 우리가고쳐서 쓰라고하네요..분명한건 처음부터 부분적으로 돌아가면서하자가 많앗고 리콜요청도 받아주지않앗고 이러케저러케 고치다가 타다보니 보증기간이 끝난거죠 ...그이유하나로 본사는 대리점측은 책임이 없다고 저한테 고쳐서 타라고 합니다
저의피해는 어디에 하소연해야되는겁니까..해결좀 해주세요
중요 한건  카이트  하자건  으로 상사마다
카탈로그를  보냈다고하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본사나 대리점은 하자가 있는 오토바이라는걸 알고 있었던거 아닙니까 ? 지금나오는 신형 카이트는 DC방식이고 그전 모텔은 AC방식이라고.. 교체하면 또 비용이 든다는거죠..상사에 오토바이 맏기는 영업적 피해, 사소한수리비,등등 저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을 수리하였으나 보증기간 경과한 후 같은 결함이 재발하였다면 보증기간내의 수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동일 결함이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는 별개의 결함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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