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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민국의 이웃나라 ] 소액결재 피해금액 환불 및 회사 조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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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영수
  • 조회수 : 606회
  • 작성일 : 13-08-07 1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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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민원처리에 정말 수고많습니다.

언제부턴지 핸드폰요금에 휴대폰소액결재요금 이란 명목으로 16,500원씩 빠지고  KG모발리언스
(1600-0593)회사에서 자동결재안내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가끔씩 휴대폰 소액결재를 이용했던터라 내가 기억못한 뭐가 있었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낸게 6개월째입니다.
마침 소액결재청구 문자안내를 보고  KG모발리언스 회사에 요금내역을 문의하였는데 자기들은 소액결재를
대행하는 통합서비스회사고 결재를 요청해온 회사는 Eznjoy.co.kr(1599-5841, 1599-6414)라는 영화드라마
다운업체라고 합니다.

저는 기억에 단순가입만 한 회원이었고  가입시 어디에도 유료라는 안내도 없었으며  다운해서 이용해 본 기억도 없었기에  따졌더니 바로 정지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Eznjoy.co.kr 회사에 따졌더니 제가 가입한것이 2013.2.13일이며 그동안 6개월간 빠져나간돈은 탈퇴
요청이 없어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였기에 이렇케 피해금액 구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이 나고서 여기저기 싸이트 검색해 보니 저와같은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단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돈을 청구하고 따지면 해지해주고  말이 없으면 계속 빠져나게 하는 꼼수 사기업체더군요  조속한 조치 및
사기회사의 기만에 대하여 형사조치까지 검토해 주시면 다시 저와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듯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월정액자동소액결제에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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