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정수기 ] 무작위의 영업과 무책임한 관리의 한일정수기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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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진영
- 조회수 : 374회
- 작성일 : 13-07-18 14:54: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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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가량 지났을때 정수기의 물에 이물질과 함께 쇠(금속)이나 수돗물 같은 맛이 느껴져서 렌탈계약서를 찾아보니</p><p> 설치전 김** 영업사원의 36개월의 계약기간이라는 말과 다르게 48개월로 되있었습니다.<br>
부랴부랴 영업사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질 않았고 대전지국에 연락을 하여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영업사원에게 확인후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니 깜깜 무소식이였습니다. 재차 전화를 하여 조치해달라고 하였으나 확인후 연락주겠다는 말만 할뿐 며칠이 지나도 답변은 없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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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국에서는 더이사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한일정수기 본사쪽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p><p>첫번째 통화에도 확인후 연락주겠다는 말뿐 열흘이 지나도 답변이 없고, 두번째 통화에 박**라는 상담원은 무작위의 영업행태와 무책임한 한일정수기의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단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해제를 하게되면 위약금 28만원 발생한다는 말만 재차 반복할뿐 확인후 연락주겠다고 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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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이상 저는 한일정수기 원만한 계약관계를 유지할수 없음을 확신한후 이 글을 작성합니다. 부디 없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 한일정수기의 무작위/무책임한 영업행태를 저지하여 주시고, 한일정수기와의 불공정한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정수기를 렌탈사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