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러브제주도 ] 여행상품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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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형석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7-10 0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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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행사측에서 7~10일전에 여행에 관한 모든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사측은 7월8일 출발 5일전에 여행에 대한 모든 내용도 아닌 단순 항공편만 저에게 통보하였고 숙소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렌트에 관해서 여행사측과 다른 의견이였고 그 의견차를 조율하지 못하고 저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에 여행사는 출발하기 5일전이라고 금애의 80%만 환불된다고 통보하였고 저는 그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7~10일전에 모든것이 통보되어야 하는데 그약속을 못지키고 5일전에 통보를 하였고
그통보 역시 숙소도 정해지지 않은 매우 허술하기 그지 없는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사 분께 전액환불을 다시 요청했는데 자기 권한이 아니라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과 연결을 해준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기다리게 한후 그냥 퇴근을 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연락도 않받았구요
다음날인 7월 9일에 11시 경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높은 직위의 분께 다시 연락을 꼭해보겠다고 한후 또 연락을 끊었습니다.
14시 30분경에 저는 다시 전화해서 재차 확인하자 17시에 꼭 반드시 전화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 저를 보란듯이 두고 다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18시 30분경에 제가 입금한 금액의 80%만 저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였고 아무런 통보없이 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80%만 입금했습니다. 사전에 상담사와 통화한 모든 내용은 녹취하였고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한 통화 역시 녹취하였습니다.
하여 저는 여행사 지책 정책에 의거해서 5일안에 여행일정을 않려주지 못한 일과
소비자의 의견을 통채로 무시하는 여행사에 대하여 티켓 금액 전부를 환급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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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사에서의 여행상품 취소에 따르는 환불 관련하여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여행인 경우에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100%,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90%,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80%,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70%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