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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쌈상조 ] 길쌈상조회사 어처구니없는해지화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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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호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08-01 08: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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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도 한번글을 올렸는데 나와같은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하는바램 어처구니없는 갑의행포 510.000만원을 불입하고 해약환급금은49.000원  가입때에는 가입서류 자동이체계좌번호 해지때는 해지사유서류 가입증서 입금계좌 주민증사본 본인확인때문이라고 갑의행포가 분명함 증서와 해지이유서와 본인입금통장만있으면 될것같는데 이해가안됨 나와같은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하는바램으로 다시 소비자고발센타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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