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마루 ] 샌들 불량상품 택배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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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소정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7-24 1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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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같은 직원분들이 확인차 다 신어보셨는대 240인 신발의 스트랩이 235신으시는 분도 맞지 않았고 225신으시는 분이 간신히 들어가서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백프로 불량이 확인되어 쇼핑몰측에 불량이라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쇼핑몰 측에서는 불량인지 확인후 연락 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착불로 쇼핑몰측에 불량상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문자가 왔는대 불량이아닌것으로 판명되었으니 5000원 택배비를 요구했습니다.
불량상품인것도 억울한대 저한테 택배비를 내라니요,, 저는 납득할수 없어 바로 상담을 요청했지만 9:00~16:00까지만 상담및 문의 사항을 받는다고 전화 연결이 안되더군요...
아니, 영업시간이 아닌데 왜 저한테 통보식으로 문자를 하죠?
저한테 이래저래해서 불량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시던가 상담 받을수 있는시간에 연락을 주셔야지 오후4시까지가 상담시간이면서 오후 5:30에 문자로 저한테 택배비 입금하라고 하는 통보는 어떤 판매 방식인가 의문이 들더군요..
다음날 영업시간 되는대로 상담 연결을 했더니 240인 쇼핑몰 직원이 그 신발이 여유 있게 맞는다며 불량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택배비를 요구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신지도 못하는 신발을 받고 택배비 요구 하는게 납득 안갑니다.
다른분들이 봐도 불량이었구요 아예 신을수 조차 없었습니다. 그신발이 불량이 아니라는건 대체 기준이 어떤건지도 의문입니다. 평균이 신을수 있게 만들어야 정상제품아닌가요? 직원분이 신발이 맞다고 불량이 아니라니요.. 그 신발은 구매한건 직원이 아니라 접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혹시몰라 사진 찍어 둔것 첨부해 올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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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