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포장이사 ] 인터파크 포장이사 비에 흠뻑젖은 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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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화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7-20 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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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서울은 장마로인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요즘 계속비가 왔던탓에 이사전 몇번의 확인 전화와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이사업체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작업을 중단했다 좀 그치면 할거고 방수커버로 다 씌우고 할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당일 9시까지 오기로한 인터파크이사는 10시가되서 왔고 포장해서 내리는중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건을 내렸습니다.
집에 물건을 들여놓고보니 과관이 아니더군요.
다른건 어쩔수 없다해도 세상에나 매트리스가 비에 흠뻑젖어서 물이 흐르더군요. 이건 해도 너무한거 아니냐고 해더니 갑자기 말도없이 다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 밥먹으러.....
이사짐은 엉망으로 여기저기 구겨넣어 놓고 주방도 엉망이고 냉장고 스팀청소한다더니 하는거 못봤고 걸래로 쓰다가 냉장고 음식통닦고,,,이게 무슨 포장이산가 싶더군요.
이사비용 다는 못주겠다고 매트리스 해결되면 나머지 입금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그럼 십만원만 나중에 받겠다고 하고 매트는 다음바로 건조해주고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매트리스 청소업체가 예약이 꽉차서 안된다고 19일날 온다고 하더군요
청소는 하고 건조는 했는데. 심한 얼룩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시 전화해서 이게뭐냐 했더니 침대 세척팀을 보냈더군요.
그런데, 물세척을 하고 나서도 얼룩은 지워지지 않는다네요. 그리고 세척후에는 자연건조 해야한다고..
이장마철에 매트 자연건조 말이 됩니까?? 이래저래 몇일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스에 확인해보니 침대는 물이 그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스프링이 녹이나고 사용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다시전화해서 이런상황 설명하고 매트못쓰나다 했더니 더는 방법도 없고 못한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사비용 10만원 덜 받은거로 안되냐는..
매트가 일이십에 살수있는 물건도 아니고 분명 우천시포장이사의 부주의로 이렇게 된거니 보상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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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포장이사를 이용하면서 매트리스가 물에젖어 얼룩이 생겼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