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파웨어 ] 회원가입후 상품구매했는데 판매자로 등록되어서 할인받은 금액만큼 제 이익으로 잡혀 세무서에 소득이 인정되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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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해심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3-07-17 1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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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30% 판매자의 마진을 뻬고 판매한다고 하여 회원등록 하면 가족이 된다고하여 구매했는데
오늘 세무서에 소득증명원을 떼러 갔는데 작년 4 5 6월 월소득이 각 190만원씩 3개월이 잡혀있다는것입니다
판매자의 마진을 포기하고 30%할인 받은것이 어째서 제가 30% 이익을 봐서 소득이 되는건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신고한다고 하니까 제가 주민번호와 동의사인을 해서 법적인 손해가 없다는데
제 동의없이 어떻게 그곳 직원이 됩니까 듣도보도 못한 이런 시스템 이해할수없습니다
판매할때 할인받으면 제 이익 수입이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신고합니다
허위 소득신고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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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필요하실경우 관련기간인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