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AKA ] 옷 불량으로 인한 환불시 택배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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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순영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7-17 0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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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루 블라우스 원피스 7만원이하인지라 택배비 2,500원 포함해서 구입했는데
옷이 불량이라 업체에 반품시키고 다 환불은 받았는데
업체측에서는 불량옷 보낼때 택배비만 부담하고
올때 택배비는 7만원이하 금액이라 제가 부담해야한다는데요..
밑에는 업체측에서 답변한글 붙여쓰기해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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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반품하신 상품은 결국 택배비부담없이 처리가 완료되었구요
처음 7만원 이하 금액으로 구매금액이 내려갔을 때 발생한 2500원의 택배비가 차감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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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순변심시는 고객이 왕복배송비를 부담시키면서
옷이 불량인데도 택배비를 반반부담하는게 말이 되나요?
옷이 불량이라 전 입지도 못하고 택배비만 손해본게 되쟎아요..
업체측은 단돈 250원만 부족해도 계좌이체하라 아주 철철하게 굴면서
소비자돈은 아주 봉인지 전 이게 더 괘씸합니다.
환불요청을 6/23부터했는데 7/1에 2,500원만 환불한거에요
전 당연히 환불됐거니 몇일동안 신경도 안쓰다고 3일이나 지나서 7/4에 확인해봤더니
2,500원계좌이체 돼있어서 또 몇일동안 글쓰고 신경쓰고 해서 17일만엔가 20일만엔가 겨우 받았는데
올때 배송비는 제가 부담이래요 너무 어이없습니다.
자기네들 받을돈 아주 철저하게 굴면서 소비자한테 줄돈은 세월아 네월아~~~
주면 감사하다니까요..당연히 받을돈을
얼마안되는돈 안받으면 그만인데 다른사람한테도 이럴거 아니에요..
좀 처리좀 해주세요..완젼 업체 횡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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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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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원피스의 하자로 반송후 택배비 공제후 환불을 받으셨다니 억울하셨겠씁니다. 제품의 불량일경우 택배비는 업체측의 부담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게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법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