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모터스 ] 수입자동차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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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종만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7-16 0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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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유하신 자동차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부품수입중지로 수리를 못하고 계시다니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조사에서는 출시된 차량의 단종시 8년간 부품보유(단,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리용 부품를 보유하지 않아 (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가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경우 필수제비용(등록세,취득세, 교욱세, 번호판대 등)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자동차:6년)를 적용하며,감가상각비 계산: 사용연수/내용연수x구입가 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