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스텔바바바 ] 답변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근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7-15 12:30:29
본문
첨부파일
- 112.bmp (1.3M) DATE : 2013-07-15 12:30:29
- 이전글휴대폰 계약서명의도용및 현금보상지급의건 13.07.15
- 다음글택배회사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13.07.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