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 ] 아이템 복구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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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경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7-10 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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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 하순경에 새로 업데이트 된 게임내의 무기변환 시스템을 이용중에 발생한 실수로 인하여
복구 서비스를 요청 하는중에 매우 불평등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복구 조항이 있어서
이의제기및 신고를 합니다.
내용은 소유한 아이템 A종류 아이템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A2의 아이템을 B라는 아이템으로
변환 시키는 과정에서 변환 시킬 목적의 A2에 부속아이템인 보석종류를 장착해제한 이후 본인의 실수로
변환시킬 A2을 변환시킨게 아니라 변환할 의도가 없던 A1이 변환이 되어버린 실수가 발생된것 입니다.
이 상태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 복구 보상서비스가 존재하기에 알아본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복구요청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차례 질문과 문의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매우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복구 조항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조항이란 다른 아님 변동사항이 없이 꾸준하게 이용하였던 아이템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이내에 아이템변화를 준것들만 보상을 해준다는것 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특성이나 성격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아이템에 변화를 주지 않는 사용자들은 결국 돈만
지불하고 복구라는 보상서비스에서 제외가 된다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세요.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지도 이의제기 및 공고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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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