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지블랙박스 ] 블랙박스 강매당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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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세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7-10 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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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경 기흥휴게소를 들렸는데
차에서 내려화장실가려는데
아이지블랙박스 회사에 김광식사원이란 사람이다가와서
블랙박스를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지나칠려는데 계속따라와서는 유류카드 쓰는거만 쓰면
그냥 주겟다 그러더군요 설명을 들어보니
유류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생기는데 그포인트를 550000점을
선포인트결재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그게 안되면 어쩌냐고 물으니 자신이 책임지고 환불 해주겟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블랙박스하나 뜯어서 제차에 넣어두더군요
그래서 그게 먼지 그냥 하나받아볼까 하는마음에 햇는데
신용카드에서 갑자기 550000원이 결재되엇습니다
270000원한번 280000원 한번 그래서 이게뭐냐고 전화햇더니
나중에 포인트전환되면 결재취소가 된다고 그러더군요 믿고있었는데
제가 화물차 대출이 커서 카드사에선 선포인트 전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블랙박스 다시 가져가시고 결재취소 해달라니까
환불은 안된다고 그러네요
계속 이야기해도 제탓만하내요 언제 그거주면서 대출 신용도에 영향이있다고 말도안해놓고 계속 제 신용도 안좋은게 그탓이라면서 환불못해준다고 그러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블랙박스는 그사람이 넣어둔상태로 손도안댓습니다
오늘 통화내용 입니다.
첨부파일
- 통화녹음 010-5764-4589 001.amr (1.6M) DATE : 2013-07-10 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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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휴게소에서 유류카드사용시 발생하는 포인트로 선결재로 결재가 가능하다며 무료로 블랙박스을 받으신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