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 ] 밥솥이 갑자기 터졌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은정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7-10 10:34:40
본문
어제 에어컨을 새로 사서 설치한다고 사촌이 집에 있었는데 ..
에어컨 기사가 오기 전 갑자기 주방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람이 근처에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 임신 7주차인 제 사촌은 엄청 놀랬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 병원도 가서 진찰 다시 받았다고 하구요 .
어쩜 .. 멀쩡하던 전기밥솥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 불이 나진 않았지만 멀쩡하게 잘 쓰던
그것도 아직 1년정도 뿐이 안된 밥솥이 아무 이유 없이 터지다니 ..
업체에서 a.s 기사를 보냈는데 . 밥솥 휴즈 ? 때문에 폭발이 생긴거라고 합니다. 키판까지 다 바꿔야지 된다고
그거 바꾸고 나면 다신 폭발 안한답니까 ? 어떻게 믿습니까 ..
새 제품으로 교환해서 써도 폭발을 할까 말까인데 . 소비자가 잘못 건드려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제조할때부터 잘못되었던가 전기선 배치가 잘못되었던가 알아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는것도 웃기고 그러다 만약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
안그래도 임신초기라 조심하라고 병원에서 검진 받을때에 그랬다는데 . 옆에 있었다가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 저희는 새 제품으로 교환을 원합니다. 고쳐서 온 것도 못 믿겠고 쓰던 제품이니
100% 환불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제품 어디 믿고 사용하겠습니까 .
수리 해서 가지고 와도 다시 안터진단 보장도 없고 제품교환을 해 주든 금액으로 환산을 하든 해결 방안을 줬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이전글블랙박스 강매당햇습니다 13.07.10
- 다음글소액결제 13.07.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밥솥이 갑자기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사실관계 재확인을 요구하시고 그에 따르는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