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파손,분실보험 가입시 꼭!!! 알아두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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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 휴대폰 파손,분실보험 가입시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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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정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7-19 1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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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년 7월16일 오후7시 30분쯤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17일에 A/S센터를 갔더니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고쳐준다고해서 12만6천원이라는 금액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이 되있다고 하니까 서비스 기사가 보험처리가 된다고 해서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8일에 돈을 가지고 서비스 센터 가는 길에 다시 한 번 LG폰케어 플러스 보상센터에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액정이 깨졌다고 하니까 최대 19만원 까지 보상이된다고 해서 안심하고 서비스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요구대로 서류를 구비를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19일 오전 10시에 폰케어 플러스 보상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접수 시키는 과정에 친구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떨어뜨렸는데 서류작성 중에 친구가 했다고 하면 더 나을것 같다고 해서 제가 임의대로 서류 작성을 했습니다. 제3자가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왜 보상이 안되냐고 하니까 보험회사 규정이 그렇게 되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 가입시 보험 안내문 이나 구두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안내문이나 보험회사 규정약관을 설명해줘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안내문을 받고 설명을 들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친구나 다른사람이 깨뜨려서 내 핸드폰이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핸드폰이 깨진 거니까요. 그러면 핸드폰 보험을 왜 드는 겁니까? 앞으로 보험 가입시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꼭 안내문이나 규정약관을 숙지하고 보험가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아닙니까
처음 보험 가입할 때는 보상을 다 해줄 것처럼 해놓고 이런 규정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타인에 의해 분실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 보상이 안된다는 그 규정을 알았더라면 서류작성을 할 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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