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일이길화 ] 창호제작 100%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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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민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7-15 2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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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만원의 돈은 지불되었지만 나몰라라 배튕기는 업체의 모습이 완전 깡패가 따로없습니다 그중 4개는 창문의 규격도 반대로 되었음에도 책임없다는 주장만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 윈창호 사장이 와서 직접 재고 결국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주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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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방화문 포함 샷시 시공의뢰후 사이즈 차이는 물론 규격도 틀리게 제작되어 재시공을 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창호 공사업의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간이내 무상수리하며, 하자보수 책임기간이후는 유상수리요구 가능하며 시, 도 등에 등록된 시공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격이나 사업자의 판촉에 의존해 사업체를 선택하는 경우보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재시공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