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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본다 주식회사 ] a/s불만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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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종학
  • 조회수 : 205회
  • 작성일 : 13-07-25 2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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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구매한 다본다 주식회사에서 블렉박스를 홈쇼핑을통해 매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달 전원이 안들어오고 고장이나서 6월24일 다본다 주식회사로 택배를통해 a/s를 입고하였습니다 3주가 되도록 연락한통 없어 제가 본사로 전화른하는데...통화되는데만 2일이 걸리더운여...
그런데 상담원이하는 이야기는.. 무조껀 기다려달라고만하고 끊더라구여 몇일 더 기다리니 오늘 7월25일 택배를 받았습니다 7월19일 발송을 했더라구여? 그런데 블렉박스를 차에 장착을하니 그대로 였습니다 한달전 보내기 전과 동일하게 전원이 안들어오네요
또 보내면 얼마나기다려야할지도 모르고 뭐 이런 서비스가 있나 한숨만 나옵니다 한달이나 기다리게하고 수리도안하고 그냥 돌려보내고 전화한통없는 이런회사가 있다는게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기관이던 고소 고발 이라도해서 제답답한마음과 기계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회사 제품을 뭘믿고 어떻게 사용 합니까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블랙박스의 이상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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