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서 구입한 믹서기 사용전 박스개봉으로 인한 교환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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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마트서 구입한 믹서기 사용전 박스개봉으로 인한 교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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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호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7-10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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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일요일 하이마트 불광점에서 어머니께서 믹서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나름 심사숙고 하셔서 구입 하셨고 새제품을 집에 오셔서 개봉하여 확인 하던차
사용설명서에 분쇄물에 따라 칼날을 교체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과,번거로움이 있어
교환을 하러 이틀 후 방문 하였으나 개봉상품이라 교환이 안된다는것입니다.

매장 직원과 한참을 실갱이를 벌였지만 같은 이야기만 반복 되었고 급기야 언성이 높아지자
영업방해 라고 하며 법으로 하라는 어이 없는 말......

70세을 바라보는 노인분에게 가당한 이야기 인지....
진열제품에도 칼날이 교체사용이라는 내용도 없었고 , 또한 구입 후 박스 개봉 후 반품이 안된다는
내용은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물건을 소비자가 완벽하게 100% 이해하고 구입 해야 하는건지
판매할땐 잘된다 좋다 신형이다 이러던 직원들이 정작 상품에 꼭 필요한 이야기는
한마디 하지 않은채 잘 알아보고 사야된다?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안했다?

다른 불필요한 말은 잘도 녹음기 처럼 이야기 하더니....참 어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100% 소비자 잘못인가요? 교환을 전혀 할 수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믹서기 개봉후 사용전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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