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의 사기행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엘지유플러스 ] 엘지유플러스의 사기행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963회
  • 작성일 : 13-06-04 14:12:32

본문

작년 4월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왔고 그것을 계기로 휴대폰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기존 단말기의 할부 대금을 대납해주기로하고 제가 구매한 단말기도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몇달간은 통장으로 대납금이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납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엘지측에선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본사의 책임은 없다. 고객과 거래한 쪽은 씨티모바일이다. >이러한 답변만을 내놓았고 저는 방통위에 민원신청을 하고 피해자 모임 카페 등에 가입하여 엘지측과 몇주간 분투한 끝에 씨티모바일 측으로부터 피해보상 확인서를 받고 서명하여 전 단말기의 할부대금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달이 흘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미입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론 저와같은 피해자가 몇백이 아니라 몇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1. 전화통화로 즉, 구두로 이러한 홍보/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엘지측에서 말하는데 어째서 엘지측에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지? 방통위에선 그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2. 이번에 제가 엘지측에 그 전에 제가 상담했던 내용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그 곳의 상담사가 상담사 본인이 확인 후에 이상이 없을 시(본인들에게 분리한게 없을 시)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시 통화품질을 위한 그 녹취록은 누구를 위한 녹음이며 그 상담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입니까?
3. 2012.11.21 피해보상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당시 이 피해보상 확인서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 2년뒤 단말기 반납 >,<현 단말기 사용기간 내 타 대리점 또는 타 통신사로 해약 및 이동시 위 지원금에 대한 합의를 포기한다.> 등의 소비자의 타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금지하는 문장들은 있지만 본사가 이 피해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어떠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4.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본사에 이 휴대폰의 사용 기간을 제외한 남아있는 할부금 등.. 그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882 식음료 토마토 도시락

처리중

카드결제
배효빈 2013-07-11
137881 기타 네이버엔샵 코니포니 이수민 2013-07-11
137880 생활용품 현대 홈 쇼핑 정 미숙 2013-07-11
137879 기타 인터파크 김상명 2013-07-11
137878 서비스 한진택배 이한성 2013-07-11
137877 식음료 역삼할인마트 이수연 2013-07-11
137876 자동차 다본다 주식회사 오형균 2013-07-11
137875 기타 위매프 최윤미 2013-07-11
137874 휴대전화 sk텔레콤 의정부 박철양 2013-07-11
137873 식음료 음식점 정성호 2013-07-11
137869 서비스 전국익스프레스 강경자 2013-07-11
137867 자동차 남서울운전전문학원 김진우 2013-07-11
137866 유통 진영전자 권미선 2013-07-11
137864 휴대전화 sk텔 권현옥 2013-07-11
137861 유통 cj택배 류승열 2013-07-11
137860 기타 11번가 유예진 2013-07-11
137859 기타 엔씨소프트 백명호 2013-07-11
137858 서비스 premium pc 권병옥 2013-07-11
137855 유통 동부택배 홍성미 2013-07-11
137853 기타 개인 박은효 2013-07-11
137852 서비스 마이러브로또 정지왕 2013-07-11
137848 생활가전 만도위니아 딤채 이재홍 2013-07-11
137843 식음료 금산홍삼 양은경 2013-07-11
137841 자동차 홈플러스 김주경 2013-07-11
137840 기타 싱글온 이경진 2013-07-11
137837 금융 신한카드 신해경 2013-07-11
137836 생활용품 ns홈쇼핑 김인자 2013-07-11
137830 식음료 백서영 2013-07-11
137825 기타 연세건강약국 변옥영 2013-07-11
137823 기타 (주)블레스스토리 김정숙 2013-07-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