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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스피드 ] pc최적화 프로그램이 사용이 안되고 추가결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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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남동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3-07-22 18: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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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최적화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을줄 몰랐습니다.
팝업창을 처음에 띄워놓고서 할인하니까 결제를 먼저 하도록 요구하여서 현혹되서 할인금액 5,000원을 휴대폰으로 결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500원도 결제 하도록 떴습니다.
하지만 팝업창에서 깨끗하게 지워주겠다며 선전하던 내용들은 지워지지않았고, 담합을 하여서 링크를 시키고 있는지 같은 종류의 무수히 많은 pc클린들이 역시 같은 금액을 결제하도록 동시에 떴습니다.
결제가 안되서 그런가 하고, 결제를 또해야 하는가 하는데 이것이 속임수인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이트명도 잘알지 못하도록 다른 유사 사이트들이 대거 떳었는데 혼란스러웠지만 두번 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하에 100번으로 전화하여 결제된 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제한 업체인 multispeed.co.kr 사이트1600-8363으로 전화를 하였드니 여직원이 받고는 추가결제를 하여야 사용가능한 것으로 얘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본인이 결제한 것은 월자동결제비용으로 받는 기초적인 요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약등을 지워야 잘된다고 얘기하는데 전화를 끊고서 생각하여보니 알약실행만도못한 프로그램으로 알약이나 v3를 지워야 한다는것은 추가적인 수법으로 생각됩니다. 월자동결제를 돈내고 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이고요 저는 그런의미로 결제한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환불요구가 많을텐데 잘읽어보지 않고, 환불요구를 하면 안된다고 기록되어있으며, 자동해지를 유도하는 버튼만 만들어 놓고, 상담을 응하지 않습니다. 월자동결제 해지를 하게 되면, 책임없이 5,500원만 먹어버리는 수법으로 인식되어 고발합니다. 사이트간의 담합으로 고객들을 유도하는 수법인것도 같습니다. 소비자보호로 며칠지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함이 잘못된 것입니까? 답변과 가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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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기성 사이트일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39-112, www.ctrc.go.kr)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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