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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터전 ] 미사용품 반품 및 환불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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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철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3-08-11 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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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고가의 수입품 청소기가 고장나 수리를 의뢰했고 수리비가 수십만원(대략 40만원)
이라고 하며 이를 무상으로 해주는 대신 고가(175만원) 수입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것을
권유하며 계측 결과를 보여주며 집안의 먼지와 공기상태가 아주 나쁘다고 아내를 설득하여
충동구매로 아내가 구매계약서에 서명, 카드 할부로 결재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근 집안 경제사정 상 구입이 어려워 청소기 수리도 나중에
하겠다 하고 공기청정기도 반품 환불을 요구했는데 영업 담당자 통화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1. 공기청정기 반품 및 환불(카드결제 취소) 불가
  : 이미 물품을 납품하여 집에서 영업담당자가 아내 동의하에 포장을 뜯고 시범 사용(사용설명)
    을 하였으므로 공기정화 특성상 필터가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신품으로 볼 수 없어
    반품시 최소 20% 의 반품 수수료를 받아야 함
    또한 납품 후 이틀간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일이고 물품에 어떤 흠집을 냈는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사실상 반품 받을 수 없음
  (아내는 영업담당자가 돌아간 후 제품을 방에 숨겨두고 사용하지 않았음)
2. 청소기 수리비
  : 공기청정기 구매 조건으로 무상수리를 제안하였고 아내가 충동이든 아니든 또 구매경제력이
    있든없든 이는 소비자 개인사정 문제이므로 판매사와는 무관하며 공기청정기 구매계약에
    서명을 하고 카드결제를 한 이상 소비자 결정사항으로 구매확정이 된것으로 주장
    이미 상기 조건으로 청소기 수리가 완료되어 배송단계라서 만일 공기청정기 반품시
    판매사는 공기청정기 반품 수리비로 판매가의 최소 20%(약 35만원) 와 함께 청소기 수리비
    역시 정상 수리비(40여만원도 특별가라며 그 이상이라고 반 협박하며..)도 지불해야
    한다고 우김
    이런 조건을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수리도 맡기지 않았을텐데 이 상황에서
    수리된 청소기도 필요없으니 다 그냥 가져가고 미사용 공기청정기도 반품
    하고 카드 결제취소를 요청하니 거절당함..

    판매처 요구: 175만원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든지 아니면 청소기 수리비 최하 40여만원 이상과
    공기청정기 반품 수리비(미사용인데 왜 수리비를 내야 하는지요?)로 35만원을 내라고 함

    아내의 충동구매와 사전 저와 의논하지 않은 실수도 있지만  청소기 수리비를 고액으로 하면서
  집안 공기가 너무 나쁘다며 공기청정기 구매를 유도 설득한 그 영업행태가 황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청소기 사용중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며 대응책으로 또다시 고가의 공기청정기 구입을 유도하여 구입하신일로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됨을 업체측에 고지하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해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판매로 물품을(공기청정기)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업체에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경우의 반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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