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불량상품을 보내고 반품하니 반품비를 달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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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팝 ] 의류- 불량상품을 보내고 반품하니 반품비를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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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희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7-18 16: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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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체크아웃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코코팝이라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반바지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6900원입니다 무료배송이었습니다 배송된 상품의 바지의 끈이 한쪽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저는 상품을 받자마자 반품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수거해 가셔서(16일) 오늘 연락 오기를 교환은 가능하지만 반품은 저의 변심이 되어 2500원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상품을 보낸건 코코팝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잘못한 것인데 왜 제가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품을 받자마자 기분이 상한건 물론이거니와 지금의 진행상황이 몹시 불쾌합니다. 사과도 없이 문자로 통보하다니요. 인터넷쇼핑몰에서는 물건을 이렇게 쉽게 보내고 어떻게든 2500원이라도 반드시 고객의 돈을 빼가는거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온리인쇼핑몰의 개선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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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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